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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30년 전 일어날 갑질"…여직원만 빨래·청소 시킨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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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인수인계 시스템…음식 등 고위직 평가 받기도

문제 제기하자 "유난" 핀잔 준 상사

전문가 "해임해야…피해자 보호 조치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수조사 예정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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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밥 짓기, 빨래하기 등 성차별적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전임자로부터 직원들을 위한 점심밥 짓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의 상무, 이사장 등의 식사 여부를 확인한 뒤 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A씨가 이같은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여성 상사는 "유난 떨고 있다"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습니다. 이어 다른 여직원들은 이 업무를 하며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A씨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퇴사를 시키겠다는 압박도 이 새마을금고 고위직 관계자가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년간 반복된 해당 일들에 대해 직장갑질119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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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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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동청이 조사를 해서 현행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다"며 "갑질한 상무, 이사장 등에 대해서 해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각각 법인으로 이뤄진 만큼 이들의 해임을 중앙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A씨가 제보할 당시 일을 그만두려고 했다. (직장 갑질) 신고가 불리하게 작용해 (피해자가)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용기내서 다닐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30년 전에 일어날 법한 최악의 갑질"이라며 "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익명이 보장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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