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SNS서 조롱 글 올리기도
과거 수차례 범행… 촉법소년 보호처분 받아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편의점 주인을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사진=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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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과거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던 그는 번번이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24일 MBC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술을 구매하려다 실패하자 편의점 주인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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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계산을 거부한 점원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하다 뒤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걷어차며 폭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주를 향해 “나 촉법소년이다. 때려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폭행으로 점주는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체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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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A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며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그는 점원에게 “CCTV 보여 달라고요. 빨리”라고 말하며 재촉하더니 “아이 X만 한 XX가”라고 욕설을 퍼붓고 위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자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A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서진 휴대전화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바생 휴대전화 부서졌다”라며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에 입건된 뒤에는 유치장에 들어왔으니 연락이 어렵다는 글을 당당히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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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주에는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았고, 다음 주에도 재판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A군은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연속 위협에 시달린 점원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점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상황이 어땠냐’ 자세하게 서술형으로 대답하라고 하면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인 한편, 하루 이틀 안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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