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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바위를 '꽝'…제주 렌터카 사고, 운전자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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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달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제주 애월읍 렌터카 교통사고가 탑승자들이 머물던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의 과속 음주운전에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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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3시 36시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5인승 소나타 렌터카를 몰았고,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 바위를 들이받았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곳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채혈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측정됐다.

당시 차량의 승차 정원은 5명이었음에도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A씨가 매니저로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식사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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