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나상훈)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와 주주들의 표결을 거쳐 회생계획안 가결을 선언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인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충족됐다. 구체적으로 회생채권자 중에서는 95.04%가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출석한 주주는 100% 동의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주심 이동식)는 지난 6월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해 달라는 쌍용차 측 신청을 허가했다. KG그룹 측은 매각대금 3355억원, 운영자금 5645억원 등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상당을 제시했다. 회생계획안은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제 서울회생법원이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는 절차만 남았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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