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코로나 손실보상금, 대체 언제 나와요?"…속타는 자영업자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지인과 함께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심 모씨(59)는 손실보상금 때문에 두 달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심씨는 지난 7월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고 신청을 했지만, 3일 뒤에 한 달 이내의 사업자증명원을 다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심씨는 증명서를 내기 위해 사이트에 재접속했지만, 서류 제출창이 막힌 채 '국세청 국세정보 재산정 중'이라는 문구만 볼 수 있었다. 심씨는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제출창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고 민원까지 넣었지만 왜 내가 재산정자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서류 점검 중이니 기다리라는 안내만 받아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보상금 지급을 기다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지급 지연에 대해 문의해도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손실보상금은 올해 1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에 매출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중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된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모두의 국세 자료 확인이 필요해 신청 즉시 지급이 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료 점검이 필요해 지급에 시간이 더 걸린다.

심씨는 "재산정자가 됐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런 설명이 아예 없다"며 "문의를 해도 설명을 미룬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손실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각종 자료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서류를 미비한 채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께 지원금을 주기 위해 점검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안내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는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