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무 자가격리 위반…"격리기간 착각하고 참석" 해명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산하기관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외부 회의에 참석해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해당 기관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심판회의에 피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확진 7일째가 되는 당일 자정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A씨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알고 있던 신청인 측은 A씨에게 자가격리기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결국 A씨는 퇴장 조치됐다.
당시 심판 회의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을 포함해 수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회의 일정만 생각하고 (격리기간을) 착각하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A씨에 대한 후속 조처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들에게는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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