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 대응해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수도권 철도교통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번 건의안에서 요구한 개선 항목은 5개다.
도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의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마이너스 항목을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에 따른 플러스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상을 갖도록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 확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하고 교통부문사업 편익 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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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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