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조지호 만장일치 파면…헌재 "국회 봉쇄, 명백히 위헌인 계엄에 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처음
    국회 권한행사 방해·선관위 독립성 침해
    조지호 "결정 존중…같은 사례 반복 안 돼"


    한국일보

    2024년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지 371일 만에 내려진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다. 조 청장은 탄핵으로 파면된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 청장은 파면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소추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 가운데 ①국회 봉쇄 ②선관위 경찰 배치가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임지훈 인턴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경찰을 동원, ①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에 대해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이 3일 오후 7시쯤 이뤄진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으로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고,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고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청장 측은 안전가옥 회동 후 공관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의 월담을 막지 않는 등 '세 차례의 항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②중앙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출입을 통제했기에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선관위 내부에 진입할 수 있었고, 전산시스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라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 다만 조 청장이 ③2024년 11월 2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청장은 "당시에는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헌재는 '판단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경찰청장 역시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경우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점을 감안, '경찰 수장'의 헌법적 책무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헌재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조 청장 측은 파면 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그간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년여간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돼 오던 경찰청장 후임 인선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신분이 박탈된 조 청장은 공무원 연금 등이 50% 깎인다.
    연관기사
    •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당해"... '계엄 해제' 국회의원 출입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817240004587)
    • "국회 들어가는 의원 불법이야, 다 잡아들여"… 尹, 경찰청장에도 과격 지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7550004328)
    • 암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尹에 3번 항명… '안가 회동' 고백 못한 것 후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21150005114)
    • 초유의 경찰청장 긴급체포, 내부서도 "전혀 예상 못해"... 지휘권은 누구에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016290000944)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