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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공기업]1인 자영업자·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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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9월 한 달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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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장인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가입이 더딘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됐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을 받아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 및 교육도 가능하다.

이병주 공단 보험가입부장은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나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휴·폐업도 늘어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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