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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부안 확정 지연… 아직도 '의견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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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환경부, 9월 중순 이전 세부안 발표 계획… 시행 대상·시기 등 놓고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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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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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부방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맹점주단체와 프랜차이즈업계, 환경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간담회 일정도 미뤄졌다. 정부는 이달 중순 전까지는 확정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1일 예정됐던 3차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합동간담회 일정을 오는 5일로 연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담회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부득이 회의를 미뤘다"며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리되면 9월 중순 이내에 최대한 빨리 상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카페·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난 6월10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비 등에 부담을 느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로 시행일이 오는 12월2일로 늦춰졌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카페 등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계는 부담감을 호소한다. 일회용컵을 구비하려면 카페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본사가 컵당 보증금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묶이게 돼 가맹점주나 본사의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 컵에 붙이는 관리용 라벨을 1개당 6.99원에 구매해 일일이 컵에 붙이는 등의 과정에서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다.

시행 대상 간 형평성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은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제빵·패스트푸드·아이스크림·음료 판매점 등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곳이 그렇지 않은 카페나 편의점 등 대비 매출 감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행 대상을 아예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행 대상 확대와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환경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세부안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가 상세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개인점주 등에 부담이 없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대상이나 시기 등도 아직 논의 중인데, 간담회가 끝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시행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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