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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당 “MB만 특혜 주나”…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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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스템 따르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장관에게 “(정 전 교수가) 다발성 뇌경색증과 허리디스크 파열로 하지마비 위험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다”며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장관 역할을 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말씀하신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남은 형을 다시 살게 될 것인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조차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허가된 형집행정지 역시 특혜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SNS에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가 파열되어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뇨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허했다.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다른 사례에 비춰봐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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