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미분양 세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5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 11억 원 받아
5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 11억 원 받아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24.jt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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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던 성남 대장동 미분양 물량의 아파트 세대에 대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일반인 1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 중이던 미분양 아파트 세대 1채를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에서 분양 계약 해지로 미분양 물량이 된 세대의 경우 공모를 통해 다시 분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표가 이를 거치지 않은 채 박 씨를 비롯한 또 다른 일반인 1명에게 미분양 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가 현재 해당 아파트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박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총 5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배경,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배경 등을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분양이 된 주택에 대해 계약해지가 돼서 이를 미분양으로 갖게 되면 공고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박 씨의 경우)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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