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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힌남노’ 빠져나갔지만 일부 어린이집과 유·초중교 등교 중단…맞벌이 부부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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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세계일보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문이 닫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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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태풍으로 알려졌던 ‘제11호 힌남노’가 6일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가운데, 이날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가 등원·등교 수업을 중단해 맞벌이 가정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일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열흘까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6일 전면 휴교·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은 계속된다. 중학교도 등교 수업은 하지 않고, 학교장이 휴교와 원격수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정상 등교와 휴교, 원격수업 중 하나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부산시교육청도 같은 날 “태풍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6일 하루 관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사정 등 불가피하게 등교를 해야 할 경우 긴급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학생의 등하교를 책임지도록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6일 관내 유치원과 학교 모두 원격수업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울산도 이날 유치원과 초중고교 모두 등교·등원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 역시 6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원격수업, 고교는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전북은 모든 초중고교에 원격수업을 권장했고, 강원 경기 대전 세종 인천 충남 충북 등은 6일 휴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경남 거제시 부근에 상륙했다가 오전 7시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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