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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사기 혐의로 수배된 20대 남성이 수만원의 소액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6시 45분께 "게임 아이템 사기범이 유성구 봉명동의 한 숙박업소에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6만원을 송금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템이 들어오지 않아, 송금한 계좌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더니 숙박업소 업주의 계좌였다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숙박업소 업주는 '투숙객 A씨가 숙박료를 계좌로 보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A씨의 객실을 확인해 보니 주인이 다른 신용카드 4장이 발견됐고, 인적사항 조회 결과 A씨는 다른 사기 사건 피의자였다.
A씨는 지난달 초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수배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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