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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추가 성 착취 정황…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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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징역 42년 중형 선고 받고 구속됐지만

    추가 피해자 나오면서 검찰 추가 수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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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또 다른 성 착취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기존 성 착취 범죄 외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 씨와 함께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추가 범행 정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속행 공판에서 밝혀졌다. 조씨 측은 재판부에 "관련 사건 수사가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씨를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지난해 9월 이미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인정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정이 나오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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