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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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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 지위 이용 장기계약 강제 혐의

브로드컴 제재 앞두고 “중단” 제시

공정위, 동의의결 수용… 절차 개시

사건 신속한 마무리가 실익 판단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위 제재를 피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일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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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RF프론트엔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 부품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다. 이 계약은 만기 전인 지난해 8월 종료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이용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올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브로드컴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중소 사업자 등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강제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정 금액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시정방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여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실익이 크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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