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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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달 말부터 대대적인 직원 교체 작업에 들어가며 50명 안팎의 직원을 ‘물갈이’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3년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3개월 남짓 일하고 3년간 맘대로 취업도 못 하게 생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들은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퇴직자 중 취업 심사를 요청한 이들의 90% 이상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고위퇴직자 재취업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2022년 6월까지 취업 심사를 요청한 청와대 출신 인사 57명 중 53명에게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건 단 4명뿐이다. 승인율은 93%였다.
이 중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은 이들도 8명이었다. 이들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거나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회사에 취업승인이 된 예도 있었다. 김영식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지난해 4월 법무법인 광장에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이 제한됐다. 그러나 같은 달 이뤄진 재심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업무 연관성에 관한 예외규정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상을 행정부처와 공공기관까지 넓히면 취업 승인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9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고위공직자 비율은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기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행정관급 실무진 50명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들은 의원면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의 난맥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처음에는 어느 정권이든지 겪는 진통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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