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A 씨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에 이미 체육지도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문체부가 자격 취소를 한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수영 강사로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A 씨는 같은 해 10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재작년 A 씨의 처벌전력을 뒤늦게 안 문체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나 집행 면제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있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지도자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 집행 종료부터 이미 2년이 지났다며 소송을 냈고 문체부는 자격 취소 전까지 A 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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