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 취소되면 생계 어려워”…음주운전 적발 버스기사 소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버스운전기사가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버스운전기사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0시15분쯤 거제시 연초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A씨는 지난 1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업이 버스운전기사로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음주운전 당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부인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래도록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으로서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다”며 “면허취소로 A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더라도 공익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고 제재 효과가 한시적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