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법인 관계자가 약 50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임시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