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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건강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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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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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3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다영 최모란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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