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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정우택 “행안부 공무원 2016년 이후 108명 징계…음주운전 26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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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4건·성희롱 5건, 폭언·폭행 8건 등

“기강 해이 도 넘어…방지 대책 강구해야”

헤럴드경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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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2016년 이후 100명 넘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108명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소속 징계공무원은 매년 두 자릿수다. 2016년 17명, 2017년 18명, 2018년 15명, 2019년 19명, 2020년 10명, 지난해 18명 등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금품수수 파면 사례를 포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11명이다.

전체 징계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도 음주운전은 3건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추행 4건, 성희롱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 2건이었다. 성매매와 성풍속 위반은 3건이었다.

폭언·폭행은 8건, 공금횡령은 6건, 금품·향응 수수는 5건이었으며 업무처리 부적정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 등이 있었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한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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