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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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9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을 모은 뒤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구속영장 심사는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해 미뤄지면서 오늘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전·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한 의혹도 받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선 이달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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