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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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같은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올해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리는 당일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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