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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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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사유로 연장 신청

강남구 논현동 자택서 통원치료

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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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상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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