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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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 이유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들었다. 이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었다.
이날 검찰은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앞선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일시 석방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고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모두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수원=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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