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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3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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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5천억원 규모·최대 6.5% 금리 적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받아

연합뉴스

은행대출금리 안내문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칠 것을 우려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끊이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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