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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상환어려운 소상공인 채무 조정…새출발기금 27~30일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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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4일 공식 출범…27~30일 온라인 사전신청

경향신문

13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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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출범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있거나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국세·지방세·관세가 체납돼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돈빌린 사람) 등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출범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4일간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이 진행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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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부실차주는 보증·신용채무는 심사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의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와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및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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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이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한다.

온·오프라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새출발기금 출범에 앞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도 중지된다.

금융위는 10월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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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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