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보 개방으로 인한 주민 피해 사실 인정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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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로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총 13억8100여만원의 배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보 개방 피해 진정 역시 환경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해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이 지급했다.
보 별 배상금 현황은 △창녕함안보(46명) 8억1600여만원 △승촌보(1명) 900여만원 △구미보(6명) 1억8300여만원 △낙단보(6명) 1억7700여만원 △백제보(77명) 1억9300여만원 △달성보(1명) 330여만원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80명) 2억7300여만원이다.
첫 배상 결정이자 가장 큰 피해 금액이 지급된 창녕함안보의 경우 피해주민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수막재배란 기온이 낮은 겨울철 비닐하우스 외부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 보온을 가능케 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그런데 함안보 개방 이전 4.9m였던 낙동강 수위는 2017년 11월 14일 보 개방 이후 12월 11일까지 최저 수위 3.3m로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어 10억여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고 환경분쟁위가 이를 받아들여 8억1600여만원 배상결정을 했다.
국민권익위에서 환경부에 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경우 예고 없이 이뤄진 대량 방류로 어구 손실과 조업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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