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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정부,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보 지원 한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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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겨울 확진자 증가할 가능성 큰 상황 의료대응 위한 건강보험 수가 연장해 지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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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비 건강보험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날씨가 쌀쌀해재는 가을과 다가올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 검사, 진료 및 약제처방까지 한번에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료 수가를 당초 적용기간(7.27~9.30) 종료 이후 연장해 지원한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먹는 치료제 처방과 대면진료까지 통합으로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다.

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 및 휴일 전화상담관리료(8.1~9.30),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7.22~10.21) 역시 기간 종료 이후 연장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감염취약시설(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8.1~9.30)와,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8.1~9.30) 역시 연장한다.

연장 기간의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관리료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의료기동전담반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연장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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