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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러 외무 "우크라 합병 주민투표, 국제법 준수…가까운 미래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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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날 우크라 점령지 4개州서 합병 찬반 주민투표 종료…압도적 찬성

뉴스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23일(현지시간) 강행했다고 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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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주(州)에서 실시한 합병 찬반 주민투표가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 실시됐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민투표는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을 완전히 준수해 실시됐다.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도네츠크, 루한스크)와 우크라이나 남부(헤르손, 자포리자) 시민들은 유엔 헌장, 1975년 헬싱키 협정에 따라 정당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법 등은 일방적 독립 선언이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며 "가까운 미래에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와 함께 하려는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5일 만인 27일 종료됐다. 주민투표 결과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합병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지역이 러시아로 편입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전체 영토 가운데 15~20%를 러시아에게 빼앗기게 된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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