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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집주인 동의 없어도 밀린 세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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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세사기 방지안 추진

집주인 체납으로 경매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 먼저 돌려받아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이 계약서를 갖고 세무서에 가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했다.

만약 집주인의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는 정부가 변제 우선순위를 ‘양보’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확정 일자 이후에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라도 되찾는 것이 수월해진다. 예컨대, 은행 저당권(주택담보대출 등)이 4억원인 집에 5억원 전세를 들었는데 집주인이 국세를 1억원 체납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가가 5억원이라면, 현재는 세입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법에 따라 체납 세액 1억원이 가장 먼저 변제되고, 은행 저당권 4억원이 그 뒤에 변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1억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국세 우선 원칙은 유지하지만, 실제 배분에서는 해당 금액만큼을 전세 보증금 부분에 양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 중에 체납액이 많은 집주인으로 바뀐 경우에도 정부가 체납액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전세 계약 후 체납액을 확인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금 손실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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