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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故이예람 추행' 중사 7년 확정…유족 "법이 가해자에만 따뜻"(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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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
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
2심 7년으로 감형…쌍방 대법에 상고
유족 "법이 우리 아이에만 차가웠다"
뉴시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13.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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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도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생전 장씨의 극단적 선택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장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이 접수된지 약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이 중사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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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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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아버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부실 수사를 더 부실하게 수사해서 증거를 없앤 걸로 대법원에서 선고하니 무슨 상황인가"라며 "민간 법원으로 모두 옮겼어야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 측 대리인은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장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명예훼손한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했다. 특가법상 보복협박이 성립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그 사이 특검은 수사 기간을 마치고 장씨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씨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씨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항소심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라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1차 공판도 열렸다. 이 공판은 준비 미비로 인해 공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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