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에 변종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물을 무더기로 뿌려 온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3년 간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온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변종 유흥업소인 일명 '셔츠룸'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시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종업원들은 2인 1조로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까지 불법 전단물을 마구잡이로 뿌렸다.
이들은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로 금요일이나 주말 퇴근시간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물을 매주 5만 장씩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7일 강남역 인근에서 불법 전단물을 살포하던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곧바로 해당 업소를 찾아가 업주 박 씨와 또다른 종업원 2명을 풍속영업규제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구의 한 인쇄소에 제작을 의뢰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인쇄소 업주 전모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불법전단 살포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은 이번달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상제공 : 서울경찰청)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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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에 변종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물을 무더기로 뿌려 온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3년 간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온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변종 유흥업소인 일명 '셔츠룸'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시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