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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답]"재건축부담금 완화 소급 적용…반포현대·연희빌라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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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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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 조치를 이미 준공된 5개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은평 연희빌라 등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을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브리핑에서 "재초환법이 통과되게 되면 경과조치를 통해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준공일로부터 5개월 내 부과해야 한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단지 총 84곳(현행 법 기준) 중 5곳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들이다. 그러나 부담금 완화 조치를 포함한 법 개정 등이 예고되면서 지자체들이 부과 절차를 멈춘 상황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준공된 단지들 역시 완화 조치를 적용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실장은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79곳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며 "통상 사업승인일부터 준공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최근 집값 상황을 보면 최종 준공 시점에 집값이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

-강남 재건축은 감면율이 낮아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 같지 않다.

▶강남 재건축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과감히 부담금 면제할 필요도 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정적하게 환수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도 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최고요율 구간인 1억1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84개 단지 중 44개 단지, 52%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9%만 최고요율 구간에 들어간다. 또 84개 단지 중 5곳만 1억원이 넘는다. 이마저도 최장 보유 10년을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안이 작동되면 서울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부담금 확정 시점은 언제이며 입법 시점에 따라 단지별로 부담금 법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

▶사업승인이 이뤄지면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다. 그런데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준공 시점의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 예정액이 지금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공시점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담금은 달라진다. 현재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84개 단지 중 최종 준공된 단지는 5곳이며, 이를 뺀 79곳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이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돼있다. 통상 사업승인일부터 준공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최근 집값 상황을 보면 최종 준공 시점에 집값이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면제기준 1억원, 부과구간 7000만원 등은 어떤 근거로 정해졌나.

▶최근의 집값 상승률과 전반적인 부담금, 조세부과 체계 등을 같이 검토했다. 최근 집값은 2006년 제도 도입 후 2022년 7월까지 3~4배 정도 올랐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양도세 최고 부과세율 적용 대상이 전체의 3%, 상속세도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5.9%인데, 재건축 부담금은 최고 부과율 대상이 52%나 된다는 게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2018년 이후 재초환이 실제 부과된 적이 없는데,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대로 부과가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뜻이 있나. 지자체에서 부과를 유예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총 84개 단지 중 5곳이 준공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준공 5개월 이내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장이 부과절차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초환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재초환법이 통과되게 되면 경과조치를 통해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보유 혜택 받는 1세대1주택자에 일시적2주택도 포함되나.

▶1주택자 규정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에 무조건 1주택자여야 하고. 준공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까지 1주택자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준다. 일시적2주택이거나 지방저가주택을 가진 경우도 1주택자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방저가주택을 어디까지 보고 일시적2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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