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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울산연구원 "주거복합건물 계획적 관리로 정주여건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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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거복합건축물 고밀개발과 부대복리시설 부족 정주환경 악화
상업지역 주거연면적 비율 축소·고밀의 준주택 건축시 정주여건 확충 유도 필요
뉴시스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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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연구원 도시미래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은 29일 울산도시환경 브리프를 통해 늘어나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계획적 관리로 체계적 상업지역 운영과 정주여건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2022년 6월까지 사용승인된 울산의 주거복합건축물은 총 146개소, 공급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2만864호에 달한다.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주거복합건축물 건수가 23건에 이르러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설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합건축물의 연도별 용적률을 보면 최대용적률은 2009~2010년 약 1300%로 가장 높으나 용도용적제 시행 이후 감소한 용적률이 꾸준히 높아져 2022년은 평균 용적률 약 900%의 고밀 주거건축물이 개발됐다.

특히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이 증가추세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과 중앙정부 주거정책에서 주택으로 간주된다.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의 주거용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 중인 데다 높은 주택가격, 선호 주택유형의 변화, 가구 분화, 편의시설 수요 변화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이 늘고 있다.

그러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증가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고밀개발과 부대복리시설 부족으로 소음·조망·사생활 분쟁 등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상업공간의 타 기능 전환에 따른 도시서비스 및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연면적 비율 축소, 고밀의 준주택 건축 시 정주여건 확충 유도가 필요하며 중심지 체계에 따른 상업지역 위계를 설정하고 상업지역 토지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시사점으로 도시거점상권의 확충과 기업서비스 및 업무·문화·위락기능을 위한 중심상업권역, 대생활권 단위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반상업권역, 근린생활권의 서비스를 위한 근린상업권역으로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심상업권역은 과도한 주거지화를 지양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축소하고 일부 쇠퇴한 일반상업권역은 정주인구의 확보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정주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복합건축물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전통시장 및 근린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기존 상업지역의 개발밀도와 조화롭지 못한 대규모 주거복합건축물의 개발을 지양해 상업공간 잠식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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