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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작년 기업 접대비 4년 만에 줄어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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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들이 쓴 거래처 식사 등 접대비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저녁 모임 인원 한도를 2명까지 제한하는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이 29일 내놓은 ‘3분기 공개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는 11조3740억원으로 2020년(11조7469억원)에 비해 3.2% 감소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접대비를 함께 신고한다. 신고한 금액 가운데 업종‧규모별 한도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받는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접대비 규모는 점차 증가해왔다. 2006년 5조7481억원이었던 접대비는 2016년(10조8952억원) 10조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2017년 10조650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2% 감소한 이후 4년 만에 작년 들어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들어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방역 당국은 작년 7~8월 수도권 지역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이에 업무상 회식이 크게 줄었다.

조선일보

오후 6시 이후 수도권 지역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 시작한 작년 7월 1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일대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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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는 기부금은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부금도 접대비와 함께 법인세 감면을 위한 비용 처리 대상이다. 작년 기부금은 5조2587억원으로 2020년(5조1547억원)에 비해 2% 늘었다. 기부금은 2018년 5조963억원에서 2019년 5조287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들어 전년에 비해 2.5% 감소했다. 이후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세청은 “2020년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기부금이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들어 경기가 회복됐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기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의료시설 기부금과 함께 ESG 경영 차원에서 중소 협력업체에 주는 상생기금도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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