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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대선조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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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발주처는 선수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조선사에 RG를 요구한다. 금융사는 수수료를 받고 RG를 발급하는데, RG가 없으면 수주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대선조선의 3척에 대해 발행되는 RG 금액은 6500만 달러(약 910억 원)다. 대선조선은 그동안 RG를 못 받아 계약이 발표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 중소형조선사는 RG 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중형 조선사의 수주가 대폭 늘면서 발급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조선은 수출입은행에 ‘이번 수주계약은 단기 투기성 발주가 아닌 확실한 선주사에 의한 발주이며, 피더컨테이너선은 대선조선이 이미 충분한 건조경험이 있는 선박’이라고 설명하며 RG 발급을 요청해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윤희성 행장이 취임한 이후 ‘선제적이고 적극적임 금융 지원’ 기조를 확대하면서 RG 발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 대선조선 대표는 “이번 RG 발행을 계기로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신조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현재 아랍 선사와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협상 중이며, 대선조선이 강점을 갖는 피더컨테이너, 스테인레스 탱커 등에 집중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중견조선소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조선은 오는 30일 모로코 선사로부터 수주한 9000DWT(재화중량톤수) 크기의 케미컬탱커의 인도·명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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