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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고 이예람 추행' 중사 7년형…유족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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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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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선고 후 발언하는 고 이예람 중사 유족 /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 측이 "법이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 부사관인 고 이예람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선고 후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특검이 장 중사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괴로워하다가 같은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날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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