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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 유지…법원, 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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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측 “위해 요소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

세계일보

지난달 22일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된 가운데 하북면 평산마을 입구에 경호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경호인력이 배치돼 있다. 양산=뉴시스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건 부당하다며 유튜버 등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된다. 울타리 300m 이내는 진입은 할 수 있어도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사저 인근에서 집회해 온 보수 유튜버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호구역 확장 지정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적법한 집회 신고이고,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측은 “위해 요소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맞섰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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