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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대구지검 서부지청, 스토킹·성범죄 등 강력사범에 적극 조치…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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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스토킹 범죄, 성범죄 등 강력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또 마약을 끊을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체험·농촌체험·봉사활동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조선비즈

검찰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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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에 대한 직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의뢰를 하는 등 피해자 지원 활동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A(44)씨를 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지난 6월 6일까지 대구 인근에서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 받아 직접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같은 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에는 마약 피의자 3명에 대해 경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내 구속 기소 및 치료감호 청구했다. B(56)씨 등 3명은 지난 1월 필로폰 120g을 매수해 이를 소지하며 제공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 8월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약을 끊을 의지가 있는 상습필로폰 투약 사범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감호 청구했으며, 중독성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년범의 연령하향 문제 및 소년범죄의 흉포화 등에 대응하깅 위해 지역 청소년범죄예방위원들이 주축이 돼 소년범의 직업체험, 봉사활동, 농촌체험 등을 통해 소년범이 실질적으로 교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쳐 초범이며 교화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의 장래 희망 직업군을 적극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체험활동, 농촌체험활동 및 재활원, 양로원 봉사 등을 선도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스토킹범죄, 성범죄 등 강력사범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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