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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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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보름 남은 '김근식', 등교 시간대 집 밖 못 나간다…외출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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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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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이후에도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외에도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연장됐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근식은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김씨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출소하는 날부터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김근식은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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