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의혹 김철우 보성군수…경찰, 혐의없음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선 개입 공무원 1명·금품 주고받은 민간인 11명은 검찰 송치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6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를 함께 조사했다.

공무원 1명은 경찰 수사에서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품을 주고받은 민간인 총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넘겨진 민간인들은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