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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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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트위치 화질저하 금지행위 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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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플랫폼 트위치, 블로그 고지이후 일방적 화질저하

6일 국감장에서 한상혁 위원장 답변

금지행위 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쳤는가?

고지는 충분했는가? 등이 쟁점될 전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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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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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증가를 이유로 방송 화질을 일방적으로 낮춘 미국 게임스트리밍 업체인 트위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프로게이머 방송 등을 생중계하는데, 지난달 29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낮춘 것이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화질 조정 이유를 밝혔다.

일방적 화질저하, 금지행위 되면 과징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방통위 국정감사장에서 “트위치의 조치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트위치에서의 화질저하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가능하냐”는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 의원은 “검토과정에서 이용자 편익을 챙겨달라. 결과나 검토 과정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통사와 글로벌 CP간 갈등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실제로 과기부 장관에게 (비용구조를 질의해도) 다 민간 계약이어서 모른다고 하더라”라면서 “입법(망무임승차방지법)이든 아니든 제대로 된 정보가 파악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이번 트위치의 전격적 화질저하 조치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행돼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고지는 충분했었는지 등이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이 트위치에 대한 이용자 피해 여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어제(5일) 트위치코리아에 보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도 관심이다.

KTOA “이용자 민원 대응위해 이유 알려달라” 공개 질의

KTOA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동영상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한 사유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질의 했다. 질의서에서 KTOA는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9월 28일 귀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일방 공지 후 9월 30일에 전격적으로 화질 저하 조치를 시행해 귀사의 이용자가 통신사의 이용자인 상황에서 통신사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한 사유, 내용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이용자의 민원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Twitch 서비스 운영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용자의 화질 저하 조치를 한 행위는 귀사의 권한이고 책임이지만, 통신사의 귀사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런 문제없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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