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남의 차로 음주운전도 괘씸한데…죄까지 뒤집어 씌운 20대 2명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 = 연합뉴스]


술을 마신 채 지인의 차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당시 현장에 없었던 차 소유주가 운전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B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6일 새벽 3시15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지인 C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사고 직후 10분 뒤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 C씨이고 C씨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 같은 거짓 증언은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C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재판받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C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다. A씨 역시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B씨의 거짓 진술에 동조했다.

하지만 A씨는 C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검찰에 자백해 C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반복해서 허위진술을 한 B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받게 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쓸 뻔했던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주도해 소유주인 C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A씨와 말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실질적 피해를 본 C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