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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공정 심의 논란에 폐지 청원까지…항의 민원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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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의무 폐지' 국민동의청원 4만명 육박…민원 수는 4천400%↑

연합뉴스

게임물 사전 심의의무 폐지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최근 일부 서브컬처 게임(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올릴 것을 권고하면서 불거진 '불공정 심의' 논란이 기관에 대한 존폐론까지 번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달 초 올라온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13일 오전 기준 약 3만9천 건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조항을 들며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 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유통하는 전체 이용가∼15세 이용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게임위의 심의를 거쳐 이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청원은 사실상 게임위를 폐지하라는 청원인 셈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가 기관의 행정에 대한 피해 구제, 시정, 건의사항 등을 국회에 개진하는 절차다. 청원이 올라온 지 30일 내 5만 명이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런 게임위 존폐론은 최근 국내에서 서비스되던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 '페이트 그랜드 오더'(FGO)가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올리라는 권고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블루아카이브는 작년 11월 국내에 출시된 이래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돼왔고, FGO도 마찬가지로 2017년 출시 당시부터 12세 이용가였다.

두 게임을 즐기던 팬들은 게임위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이러한 조처를 내렸다면서 그 배경에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이 제기한 민원이 자리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게이머들은 게임위에 '등급 상향 권고를 철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에 접수된 민원의 월간 통계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가 제공하는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약 1만9천 건으로, 지난달 대비 무려 4천400%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민원 수가 월평균 261.8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민원 대다수는 블루아카이브가 등급 상향 권고 소식을 알린 지난 4일 이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들끓는 게이머들의 여론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게임물관리위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날 출석 예정인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게임위 비판 여론, 게임물 심의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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