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 도주 우려 인정”
보석으로 석방 107일만에 재수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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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7일 전주지검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그가 추천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한 시민단체가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넘어갔는데, 경찰은 지난 3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 다시 무혐의로 결정했다. 그러자 검찰이 이 사건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 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에서 5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진행 중인 지난 6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전 의원은 107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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