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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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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관련 "민법상 불법행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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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8일 "민법 불법행위 포함안돼" 답변서 수정
형사재판 판결 전이라고 해산명령 청구 "가능"
뉴시스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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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일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명령 청구 요건과 관련 "민법의 불법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해산명령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NHK와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법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에서 하루 만에 법 해석을 수정한 것이다.

전날의 답변에서 수정된 점을 지적하자 기시다 총리는 "다시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했다. 종교단체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 등이 분명하고 종교법인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민법의 불법행위도 포함된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18일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 등에게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통일교 교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질문권 행사를 지시했다.

질문권 행사 지시 이유로는 통일교와 관련 상담 창구에 17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경찰과 연결된 안건을 포함해 형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범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질문권은 관계 부처 등이 교단에 질문하고 업무, 관리 운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단의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종교법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질문권의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법인법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산명령' 청구의 이전 단계로 알려졌다.

해산명령은 법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손상했다고 분명하게 인정된 행위",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등 판단을 할 경우 실시된다.

일본에서 해산명령 청구가 실시된 사례는 단 2건 뿐이다. 옴진리교 등 모두 형사 사건이 이유가 됐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비자 계약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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