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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삼성물산 교량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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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서 부유시설 전복돼 사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1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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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노동자 2명은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중이었으며,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다른 노동자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졌다.

삼성물산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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