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차량·철창 충돌…6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인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항동 왕복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철창을 충돌한 뒤,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곳으로 달아나 정차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4㎞가량 떨어진 연안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도주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당시 정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